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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대구 수성을 '공천 효력 정지'…가처분 수용

입력 2016-03-24 08:37 수정 2016-04-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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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 공천에서 탈락한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어젯(23일)밤 늦게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기로 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죠. 주호영 의원이 법원에 냈던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한 당의 공천에 불복해서 후보자가 신청한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한 건 처음있는 일인데요, 이에 따라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주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을에 후보를 낼 수 없게 됐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남부지법이 주호영 의원이 새누리당을 상제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주 의원은 현재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을을 여성 우선추천지역으로 한 당의 결정에 반발하다 지난 21일 법원에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새누리당이 이 지역을 여성 우선 추천지역으로 정하고 이인선 전 경북 경제부지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한 결정은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재판부는 '여성 우선 추천지역 선정 결정 재심사 1차 회의가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종료됐는데도 최고위원회가 재의를 요구해 2차 회의에서 안건을 가결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대구 수성을의 후보가 자신이라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가처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 의원은 어젯밤 탈당계를 제출했으며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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