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제주, 보험금 때문 경주마 때려죽인 일당 징역형

입력 2015-01-09 13:3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태훈 판사는 경주마를 죽이거나 상해를 입힌후 사고로 속여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 사기미수, 동물보호법 위반, 횡령)등인 목장장과 장제사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48)씨와 B(53)씨에게 징역 6월을, C(41)씨와 D(42)씨는 징역 8월에 처하고 이들 중 A씨,B씨,D씨에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10월30일 제주시 애월읍 소재 모 승마장에서 경주마 기능을 다한 말의 목을 감고 둔기로 머리를 때려죽이고 가축재해보험금을 타려한 혐의 등이다.

C씨는 D씨와 모의해 2011년 5월17일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후 같은 해 12월30일경 말의 머리를 때려죽인 뒤 보험금 24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이다.

B씨는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의 경주마를 횡령한 혐의다.

재판부는 A씨와 C씨의 범행 중 일부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