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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가능한가…황 대행이 결정권자?

입력 2017-02-02 20:31 수정 2017-02-02 20:32

법조계 "'직무정지' 박 대통령, 압수수색 거부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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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직무정지' 박 대통령, 압수수색 거부권 없다"

[앵커]

박영수 특검의 압수수색을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법조계에선 박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거부할지 말지 판단할 자격이 애초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결정할 것인가, 바로 황교안 권한대행을 실질적인 청와대 관리 책임자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상 대선 행보를 걷고 있는 황 대행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며 거부했습니다.

청와대가 군사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과 자료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이원종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이 서명을 했는데, 지금은 박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황교안 권한대행이 실질적인 결정권자란 지적이 나옵니다.

[서형석/변호사 :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실질적 승낙권자는 대통령으로 보아야 하고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지 않는 이상 압수수색을 승낙하여야 한다.]

조만간 이뤄질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법조계와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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