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3곳 중 1곳은 회계처리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단장 오균 국무1차장)은 10일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합동으로 '공동주택 외부감사 실태점검 및 합동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지난해부터 매년 10월 31일까지 외부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다.
지난해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도내 아파트 단지 289곳 가운데 93곳(32.2%)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 감사 대상 단지는 309곳이었다.
부적합 단지 수 비율로 볼 때 강원(36.8%), 전북(34.0%)에 이어 전국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부적합 사유는 현금흐름표 미작성, 회계자료 누락 등 회계처리 부적정, 장기수선충담금 과소·과다 적립 등이었다.
정부는 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감사, 외부회계 감사, 경찰청 단속 등 관계기관의 협업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외부회계감사 결과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