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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에서 "매일 3% 수익 보장"...429억 가로챈 일당 3명 송치

입력 2022-05-27 11:39 수정 2022-05-27 11:40

통정거래로 정상거래인척 속여 투자자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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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거래로 정상거래인척 속여 투자자 유인

암호화폐를 사고팔면서 시세 조종으로 거액의 차액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2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A씨 등 3명을 지난 18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에서 2021년 6월 사이 3종류의 가상자산을 발행한 뒤 '리딩방'에서 자신들이 발행자라는 사실은 숨기고 '투자분석가' 행세를 했습니다. 리딩대로 하면 3%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여러개의 계정을 이용해 정상 거래인 것처럼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 시세를 조종했습니다.

매일 전체 거래량의 81~99%를 통정거래하며 시세를 10% 상승시키는 한편 시세조종이 끝나고 나면 자신들이 정한 금액에 따라 가상자산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3% 상승한 금액을 다시 매수해 마치 일정 수익을 낸 것처럼 속이며 투자자를 유인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424명으로 총 429억 원을 가로챘고 이 가운데 22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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