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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하루 만에 고발인 조사…검찰, '이만희 수사' 속도

입력 2020-02-2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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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검찰에 고발돼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27일) 고발장을 접수하고는 하루 만에 고발인 조사까지 했습니다.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이만희 총회장의 조사 시점도 앞당겨질지 주목이 됩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검은 오늘 고발인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고발장을 낸 지 하루 만입니다.

대검찰청은 사건을 곧바로 수원지검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고발인을 불렀습니다.

이례적으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비밀 모임 장소 429곳, 예비신도 7만 명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정부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 그리고 교회 돈으로 경기 가평과 경북 청도 등에 100억 원대 부동산을 산 횡령 혐의입니다.

법무부는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없어도 즉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교단에서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일부러 숨기거나 왜곡했는지, 이만희 총회장이 이를 지시했는지를 우선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씨의 교단 자금 횡령, 배임 혐의도 다시금 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고발됐지만 검찰은 아직 기소 여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혐의 모두 이만희 총회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이씨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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