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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턴 '한 잔'도 음주단속 걸린다…최대 '무기징역'

입력 2019-06-23 20:54 수정 2019-06-23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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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술을 딱 한 잔만 마셔도 걸릴 정도로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기준이 강화된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모레(2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사망 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이예원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흰색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며 위험하게 달립니다.

운전자는 39살 남모 씨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19살 예비 대학생이 남씨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흰색 벤츠가 빠르게 달려와 차를 들이받습니다.

가족들의 먹을거리를 사오던 50대 여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운전자 32살 임모 씨 역시 만취 상태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검찰이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징역 4년 6개월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10년 내 음주 전력이 2번 이상인 상습범은 피해가 적어도 중상해를 입힌 것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합니다.

음주 단속 기준도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됐지만 앞으로는 0.08%로 강화됩니다.

0.03%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입니다.

또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예외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의 후속 조치들로 모레부터 적용됩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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