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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안전도 뒷전…운항 중 조종사 불러 '심부름 교신'

입력 2018-04-1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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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와 같은 총수 일가의 막강한 권위에 눌려 심지어 승객의 안전까지 뒷전이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승객을 가득 태우고 제주도에서 돌아오던 조종사에게 조양호 회장의 개인 물품을 챙기라는 교신을 30분 동안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항공안전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대한항공 김포행 여객기가 막 제주공항 활주로를 떴을 때였습니다.

비행기에는 조양호 회장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안전 고도인 1만ft에 접어들기 전 관제센터에서 교신이 왔습니다.

회사에서 찾으니 급히 연락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전직 대한항공 조종사 : 의아했습니다. 왜냐면 관제탑이 회사에서 연락 달라는 내용을 공용 주파수에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부기장 A씨는 1만ft 진입 뒤, 곧바로 회사와 교신했습니다.

전달 내용을 듣고 당혹스러웠다고 합니다.

조 회장의 사진 가방을 착륙 즉시 지상에서 대기하고 있는 직원에게 넘기라는 지시였습니다.

주문 사항과 당부가 반복되고, 주변 항공기 주파수와 겹치면서 교신은 30분 이상 계속됐습니다.

그 사이 여객기는 서울 가까이 접어 들었습니다.

관제사와 교신하면서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부기장이 제대로 업무를 못 본 겁니다. 

[A씨/전직 대한항공 조종사 : 교신 내용에 따라서 비행기 조종하는 것 모두 다, 항공기 운항 전부를 (기장) 혼자 30분 동안 하신 겁니다.]

전문가들은 운항 중인 항공기에 사적인 내용으로 교신을 걸어온 자체가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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