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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도 붙는 박근혜·이재용 재판…'올해 내 선고' 주목

입력 2017-10-14 20:10 수정 2017-10-1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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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연장되면서 앞으로 재판이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길게는 내년 4월 16일까지 구속이 가능하지만 1심 선고가 너무 늦어지면 그만큼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검찰도 일부 증인 신청을 철회하며 신속한 재판에 협조한다는 방침입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과 함께 두 재판 모두 올해 안에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로의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어느 재판의 선고가 먼저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증거에 동의를 하지 않는 식으로 지연 전략을 쓴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검찰은 증인신청을 철회하고 변호인은 증거에 동의해서 신문할 증인을 대폭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증인신문 이후 쟁점PT과 피고인 신문 등을 진행하면 올해 안에도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도 올해 안에 선고가 가능할 지 주목됩니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 증인을 10명 이하로 부르기로 결정하는 등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부회장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본인 재판에서 최종 피고인 진술을 할 경우 따로 증인신문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 재판이 비슷한 시기에 마무리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두 재판은 각각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를 심리하고 있어서 먼저 결론을 내는 재판이 상대 측 재판에 영향을 미칠 지도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오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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