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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문건' 대통령기록물·공무상 비밀 해당 여부 논란 가중

입력 2014-12-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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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박관천(48) 경정과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한모(44) 경위를 사법처리할 전망인 가운데, 이들에 대한 법리 적용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의 사법처리가 난항일 경우 박 경정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경정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면서 작성한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 문건 등 다수의 청와대 문건을 지난 2월 경찰로 복귀하면서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문건을 외부로 반출한 행위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문건을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숨겨둔 행위를 공용서류 은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대통령뿐 아니라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에서 생산하고 접수해 보유 중인 기록물 및 물품을 뜻한다.

하지만 박 경정이 작성한 뒤 반출한 문건이 실제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는 여전히 분명치 않다. 대통령기록물은 청와대 내부의 문서관리 시스템에 등록돼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돼야 하며 결재권자의 승인을 거쳐 이관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데, 유출된 문건이 이 같은 과정을 모두 거쳤는지가 의문이다.

이에 대해 수도권의 현직 판사는 "박 경정이 작성했던 문건이 모두 청와대 내부 결재시스템에 등록되고 보고됐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반출된 문건이 전부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박 경정이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참고용으로 작성했던 문건이 접수, 보고, 결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반출됐다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 역시 "박 경정이 반출한 문건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문건의 내용이 중요하다"며 "청와대가 '찌라시'(사설 정보지) 수준이라고 밝힌 문건이 과연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이 문건 유출자 중 한 명으로 지목한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한모(44) 경위에게 적용하고 있는 공무상비밀누설죄 역시 혐의 입증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을 때 적용된다.

한 경위는 박 경정이 가지고 나온 청와대 문건 중 일부를 복사해 정보1분실에서 근무했던 최모(사망) 경위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복사한 문건 가운데 일부 내용을 한화S&C 정보팀 진모(45)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 경위가 건넸다는 문건이 시중에 떠도는 풍문이나 다른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었을 만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비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출된 문건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을 경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경위가 비밀 누설과 관련해 인식이 있었다거나 고의성이 있었는지도 쟁점 중 하나"라며 "한 경위가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동료와 함께 돌려 볼 목적으로 문건을 복사했다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은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록물을 유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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