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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리조트 사고피해 보상한도 설정 '논란'

입력 2014-02-1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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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리조트 사고피해 보상한도 설정 '논란'


코오롱 그룹이 지난 17일 발생한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피해 보상한도를 낮게 설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참사이지만 리조트 소유주인 코오롱 측에서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한도는 1억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18일 코오롱 그룹에 따르면 리조트 소유주인 코오롱은 삼성화재의 패키지형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 코오롱은 건물 붕괴 등 재물손해에 따른 최고 한도 5억원을 지급하는 보험과 사고에 따른 피해보상으로 사고당 1억원을 지급하는 보험에 각각 가입했다.

문제는 코오롱이 과거 사고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고에 따른 피해보상 한도를 낮게 설정했다는 점이다.

코오롱 그룹 계열사인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코오롱유화 시절이었던 지난 2008년 3월 경북에 위치한 김천공장 합성수지 제조시설 폭발 사고를 겪었다. 당시 공장 안에서 작업 중이던 2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

이번 붕괴 사고가 난 리조트는 공장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1년여 후인 지난 2009년 9월 경주시의 설립 승인을 받아 세워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사고 피해보상액 한도는 보험 가입자 측에서 정하기 나름"이라면서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고 가입자별 보험 가입 규모가 천차만별이라고 해도 그 정도(사고당 피해보상 지급액 1억원)는 작다"고 지적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코오롱이 김천 공장 폭발 사고 이력이 있지만 화재보험으로 (리조트 영업배상 책임보험과)종류가 달라 보험금액 상향 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법인이 원하는 보험액을 설정해 보험사 본점에 올리면 본점은 법인의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심사해 최고 지급 한도를 결정, 승인하게 된다.

한편 코오롱 측은 보험금 지급 외에 별도의 보상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코오롱 그룹 관계자는 "유족들과 협의 중으로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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