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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원칙...코로나 걸려도 재택치료 한다

입력 2021-11-29 17:42 수정 2021-11-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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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원칙...코로나 걸려도 재택치료 한다
앞으로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증상이 없거나, 약하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 방역패스는 6개월만 사용 가능하도록 정해 성인은 모두 부스터샷을 맞도록 추진합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위기상황을 맞아 주최한 특별방역점검회의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시행을 연기하고 새로운 방역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방역당국은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판단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유보하고 앞으로 한 달 동안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어린이나 장애인, 고령자만 예외로 한 채 증상이 나빠지거나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만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돌파감염을 막기위해 방역패스의 최대 유효기간은 6개월로 정했습니다. 기본접종 완료자는 5개월 뒤부터 추가접종인 부스터샷을 맞아야 하며 6개월뒤 부터는 방역패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스터샷은 다음 달 20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위험도가 '매우높음'인 수도권의 경우 사적 모임 규모를 줄이거나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 인원을 추가로 제한하는 등 방안을 검토했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 추가적인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를 거쳐 중대본에서 최종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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