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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장관 "아프간인 '특별공로자'에 장기 체류자격 부여"

입력 2021-08-26 16:24 수정 2021-08-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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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오늘(26일) '특별 공로자'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아프가니스탄 조력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브리핑을 갖고 “아프간인 특별입국자들에게 단계별로 국내 체류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아프간 현지 조력자 및 가족들 한국 이송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아프간 현지 조력자 및 가족들 한국 이송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아프간인 특별 공로자들이 공항에 들어오는대로 먼저 단기 방문 비자(C-3)를 발급해 입국 시킬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곧이어 장기 체류가 허용되는 비자(F-1)로 신분을 변경해 안정적인 체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최종적으로는 이들에게 취업이 자유롭고 장기 체류가 가능한 거주 비자(F-2)을 부여해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이처럼 단계적으로 비자 발급이 가능하도록 오늘 오전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하거나 공익 활동을 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난민 심사를 통과한 난민 인정자를 비롯해 우수 외국인, 한국인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외국인 투자자 등이 그 대상입니다. 거주 비자는 1회 체류기간 5년으로 계속 연장이 가능하고 취업·학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 심사를 거쳐 영주권(F-5)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박 장관은 “아프간인 특별 공로자들은 우리 대사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병원 등에서 일하며 우리 정부의 아프간 재건 사업에 협조했던 분들"이라며 “우리를 도와준 이들을 저버리지 않는 포용적이고 의리감 넘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해와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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