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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회금지 연장…"개천절 집회 강행 땐 공권력"

입력 2020-09-14 20:40 수정 2020-09-1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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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는 열 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개천절이 끼어있는 다음 달 11일까지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아예 집회를 미리 막겠다고 했고, 진영 행정안정부 장관은 공권력을 투입하겠단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추석 연휴 앞뒤로 서울에서 예정된 집회는 117건입니다.

28일부터 2주 동안 참가 예상인원은 40만 명에 달합니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재확산의 중대 고비로 보고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한 이유입니다.

서울시도 특별방역 기간에 맞춰 1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집회를 계획한 단체에는 공문을 보내 집회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아예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진영/행정안전부 장관 : 그것(집회)을 강행한다면 정부로서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막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집회를 예고한 단체들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는 등 집회를 열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광복절에는 집회를 계획한 단체가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2건의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가처분 신청이 다시 접수되면 서울시와 함께 법정에 나가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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