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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신상 공개돼 전자발찌 불필요"…황당 요청
입력 2020-05-1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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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이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씨 측은 "이미 신상이 공개돼 전자발찌가 불필요하다"면서 "텔레그램으로 집에서 저지른 범죄라 범죄 예방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씨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법정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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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채윤경 / 모바일콘텐트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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