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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혁신위, 가산점 부활·사단급 군사법원 폐지 권고

입력 2014-12-18 13:16 수정 2014-12-18 13:24

옴부즈만, 총리 직속 설치…지휘관 감경권, 성범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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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급 부대 40개 내외 CCTV 설치로 사각지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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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혁신위, 가산점 부활·사단급 군사법원 폐지 권고


군 혁신위, 가산점 부활·사단급 군사법원 폐지 권고


군 보상점(가산점) 제도가 사실상 부활하고 사단급 군사법원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인권 옴부즈만이 총리 직속으로 설치되고 지휘관 감경권도 성범죄와 음주·뇌물·가혹행위 등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된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 심대평·한민구 장관, 혁신위)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2개 병영혁신 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했다. 이들 과제는 지난 12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마지막(3차) 전체회의에서 확정된 것들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대국민 설명회에서 "오늘 병영문화혁신위에서 권고한 혁신안은 지난 5개월간 현역 및 전역 병사와 부모 가족, 시민단체까지 참여한 가운데 군 특수성과 국민 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된 과제"라고 평가했다.

이어 "혁신위 권고안 중 군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안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이를 적극 시행하고 협업과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관련기관 협의와 입법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특히 군 성실복무자 보상 및 군사법제도, 국방인권 옴부즈만 제도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대평 공동위원장은 "오늘 권고안에 대해 국방부는 향후 국회 국방위 및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와 연계해 내년 4월까지 최종안을 완성할 예정"이라며 "혁신위원 모두는 오늘 보고 드린 권고안이 마무리가 아니라 우리 군의 병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첫걸음이라는 생각으로 해단 이후에도 군에 대해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을 경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22사단 임병장 GOP 총기난사 사건과 28사단 윤일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 8월6일 출범했다.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정착'을 목표로 지난 4개월간 군 인권, 장병 안전, 기강 등 5개 분야 25개 병영혁신 과제를 검토해 왔다.

이날 발표된 권고안은 그동안 20여 차례의 야전부대 방문과 장병 면담, 인터넷을 통한 약 9300여건의 의견수렴, 한국갤럽, 오픈써베이 등 전문여론조사와 軍 복무환경에 대한 심층은 분석을 통해 선정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군 보상점 제도는 장기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다만 당초 보도된 것에서 대상이 확대됐다. 군 복무만 하면 누구나 100점 만점에 2%이내에서 가산점을 받게 된 것이다. 대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5차례 이내로 한정해 과거처럼 제한 없이 혜택을 주는 것을 막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빨라야 내년 상반기께로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회 국방위를 거쳐 특위 활동을 지켜봐야 하고 관련부처 협의도 해야 하기 때문에 빨라야 내년 상반기께나 실행 여부가 확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군 가산점 제도는 1961년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1999년 헌법재판소가 여성과 장애인, 군미필자 등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려 사라졌다. 당시에는 만점의 3∼5%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줬다.

문제는 여성계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여부다. 이미 국회 차원에서 군 가산점 제도를 되살리려 수차례(2005년, 2008년, 2007년, 2012년) 법률 개정을 시도했지만 여성가족부 등의 반발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또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는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관할관 지정사건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관할관 지정사건은 중요 군사기밀이나 고도의 군사지식을 요하는 사건을 말한다.

군사법원이 중대 범죄를 저지른 군인에게 선고한 형량을 지휘관이 임의로 낮추는 '지휘관 감경권'도 성범죄, 음주운전, 뇌물, 영내 폭행·가혹행위 등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된다. 나머지의 경우도 형량의 50% 이상은 감경하지 못하게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또 병영 내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위한 '국방 인권 옴부즈만'은 국무총리실 직속 독립기관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차관급인 기관장은 옴부즈만 추천위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임기는 3년 중임제다.

옴부즈만의 독립성 보장 및 조사권, 부대방문권(사전 통보)등 활동여건 보장을 위해 별도의 법안을 제정하고 임기와 예산의 독자성도 보장하기로 했다. 옴부즈만 지원 사무국도 두기로 했다. 조사에 전권을 갖게 되지만 군 기밀에 해당하면 일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혁신위는 또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가 통합 운영하는 안건도 국방부에 중기 과제로 권고했다. 이렇게 되면 고등군사법원을 포함해 84곳인 군사법원이 약 25~30개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특히 군사법원마다 3명의 軍 판사가 단일 재판부를 구성하고 영장 업무, 약식 재판을 위한 군판사 1명이 군단에 상주하도록 했다. 軍 판사는 영관장교 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위관장교 보직 시 법률과 소양교육을 강화해 자질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육군 판사는 영관급이 중령 1명, 소령 4명에 불과하고 위관급은 14명이다. 혁신위는 영관급 인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조치가 취해질 경우 사단장 등도 군사재판에 관여할 수 없게 돼 군사법원의 독립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혁신위 최종 권고안에는 ▲현역복무 부적격자 군 입대 적극 차단 ▲격오지 원격진료 및 응급 의료시스템 보완 ▲軍 복무기간 대학학점 인정제도 개선 ▲장병 권리 보호법(안) 제정 및 반인권행위자 처벌 강화 ▲임무전념 여건 보장을 위한 시설관리 등 부대잡무 민간용역 전환 ▲우수간부 확보 위한 선발 및 조기퇴출제도 개선 등도 포함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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