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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군수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14-10-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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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물품대금을 가로챈 하청업체 수십 곳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은 군수품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혐의 등으로 업체 53곳을 적발해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기소하고 4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검찰이 정리한 범행개요도. 검찰은 이런 구조 때문에 기술능력이 부족한 하청업체의 경우 규격 충족 제품 생산에 한계가 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계속 납품하려고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했다고 설명했다. 2014.10.14. (사진= 창원지검 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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