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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동욱 의혹' 임 모 씨 가정부 공갈 혐의로 소환조사

입력 2013-12-06 13:12

3~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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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검찰, '채동욱 의혹' 임 모 씨 가정부 공갈 혐의로 소환조사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4·여)씨를 지난 3~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6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5월25일께 서울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가정부인 이모씨를 불러내 자신에게 꿔 준 돈을 요구하지 않도록 강요한 혐의(공갈)를 받고 있다.

임씨는 당시 건장한 남성 4~5명과 함께 '돈의 일부를 갚을 테니 더 이상 문제를 거론하지 말라'며 이씨한테서 강압적으로 각서를 받아내고, 이씨가 보관하고 있던 차용증과 채무이행 각서를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씨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채 전 총장이 검찰총장에 취임한 지 한 달여쯤 지나 임씨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테니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 약속 장소에서 여러 명의 남성에게 협박을 당하며 각서를 썼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아들과 아버지(채 전 총장)의 존재에 대해서도 발설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씨와 이씨의 아들은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임씨로부터 빌려준 돈을 포기할 것을 강요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남성들이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씨의 진술 내용과 관련 증거자료 등에 대한 검토를 마치는대로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이씨를 협박한 남성들에 대해서도 정확한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해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일반인으로부터 "임씨가 그의 가정부로 일했던 이모씨를 공갈·협박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해 달라"며 진정을 접수,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배당했다.

서울경찰청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도 임씨의 공갈 혐의에 대해 자체적으로 내사를 벌였지만 검찰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하자 종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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