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전 '최후통첩'…총 1조8390억원

입력 2021-03-23 16:08

내년부터는 체납 세금 '전국 합산'해 고액 체납자 명단 선정…공개 기준 대폭 낮춰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내년부터는 체납 세금 '전국 합산'해 고액 체납자 명단 선정…공개 기준 대폭 낮춰


홍남기 부총리가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고액체납자 징수 유공자 격려행사를 갖고, 국세청과 서울시 체납징수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중간부터 홍남기 부총리,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안승만 서울시 38세금징수2팀장, 주성호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홍남기 부총리가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고액체납자 징수 유공자 격려행사를 갖고, 국세청과 서울시 체납징수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중간부터 홍남기 부총리,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안승만 서울시 38세금징수2팀장, 주성호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서울시가 올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선정하고 공개 전 마지막 납부·소명 기회를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2006년부터 고액의 지방세 상습 체납을 일삼는 사람들의 이름을 공개해왔습니다.

올해 명단 공개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시와 25개 자치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사람으로, 1년 이상 된 고액 상습 체납자들입니다.

총 1만5696명, 체납액만 1조8390억원입니다.

이중 올해 처음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된 사람은 1059명입니다. 이들이 안 내고 버티는 지방세는 총 810억원입니다. 이중 개인이 797명(546억원), 법인이 262개(264억원)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명단 공개 조건이 더 낮아졌습니다.

시와 25개 자치구에 밀린 세금은 따로 계산되었는데, 올해부터는 '합산해서'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들이 공개 대상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서울시에 내야 할 세금 500만원과, 종로구에 내야 할 세금 700만원이 밀렸다면 공개 대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합산 1200만원으로 잡혀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내년부터는 전국 단위 체납 세금이 모두 합산될 예정입니다.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이 확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서울시는 올해 11월 17일 고액 체납자들의 이름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름 석 자와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 고스란히 서울시 시보와 홈페이지, 위택스 등에 공개됩니다.

서울시는 이들 고액 체납자들 모두에게 사전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올해 11월 17일 예정돼있는 최종 명단 공개 대상이 되기 싫다면, 9월 말까지 공개되어선 안 되는 이유를 소명할 자료를 내거나 밀린 세금 내라는 내용입니다.

제출된 소명자료는 명단 공개 전 올해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될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측은 "앞으로 지방세 체납에 다른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과 위장 상속 포기 등을 일삼는 체납처분 면탈사범에 대해 형사 고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금을 안 내려고 허위 계약을 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