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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차량" 경찰 신고했지만…45분간 고속도로 '질주'

입력 2018-10-17 07:51 수정 2018-10-17 09:50

최초 신고 45분 뒤에야 경찰이 추격 나서
만취 상태서 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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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신고 45분 뒤에야 경찰이 추격 나서
만취 상태서 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47%

[앵커]

45분 동안 곡예 주행을 하던 음주 운전자 차량이 주변 차량 블랙박스에 포착됐습니다.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47%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차량 한대가 차선을 바꾸며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회사원 김씨는 지난 15일 저녁 9시 45분쯤 경기도 김포시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수상한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음주 차량으로 판단한 김씨는 차량을 뒤쫓으면서 경찰에 바로 신고했습니다.

[김모 씨/신고자 : 차량이 '갈지자'로 움직이더라고요. 계속 지속해서 그렇게 움직이길래 (음주 운전으로) 의심해서 하위 차선으로 제가 빠진 거죠.]

그러나 김씨가 신고한지 45분이 지나는 동안 경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최초 신고 45분 뒤 경찰 추격이 시작되자 음주 차량은 결국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정차 중이던 차량 2대를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운전자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많은 인력을 동원했지만 용의 차량이 경로를 계속 바꾸는 등의 이유로 이른 시간 내에 범인을 잡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화면제공 :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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