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논의 불참…개정안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18-06-19 21:2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1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됐지만, 노동계가 불참하면서 반쪽 회의로 진행됐습니다.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를 넓힌 법 개정에 반발해서 입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 법이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면서 19일 헌법 소원도 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심의 마감 시한은 오는 28일입니다.

관련기사

전국 10곳에 '현장노동청'…"노동시간·최저임금 의견 경청" 이총리 "최저임금 인상으로 모든 것 나빠진 것처럼 몰아가" '최저임금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노동계 '강력투쟁' 예고 제조업 구조조정·자영업 최저임금 충격…'설상가상' 고용위기 김동연에 힘 싣는 KDI…최저임금 '속도조절론' 보고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