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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중단 피했다…학교비정규직 임금협상 사실상 타결

입력 2017-10-24 15:25

근속수당 인상·통상임금 산정시간 축소 합의…세부사항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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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수당 인상·통상임금 산정시간 축소 합의…세부사항 조율 중

학교급식 중단 피했다…학교비정규직 임금협상 사실상 타결


교육 당국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올해 임금협상에 사실상 합의해 올해 두 번째 학교급식 중단 사태는 피하게 됐다.

24일 서울시교육청과 노동계에 따르면 교육부·교육청 대표단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 대표단은 전날 밤샘 협상을 벌여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고 현재 세부사항을 조율 중이다.

양측은 학교 비정규직 장기근무가산금을 정규직과 같은 근속수당(2년차부터 적용)으로 전환하고, 연간 상승 폭을 3만원으로 현재보다 1만원 올리는 데 합의했다.

또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이 되는 해에 근속수당 상승 폭을 4만원으로 올리기로도 했다.

양측은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줄이는 데도 동의했다.

근속수당 도입·인상은 비정규직 쪽 요구사항이었고 통상임금 산정시간 조정은 교육 당국이 제시한 근속수당 도입·인상의 전제조건이었다.

교육 부문은 예전 주6일 근무시절 토요일 수업 등을 고려한 근무시간 243시간을 주5일제 시행 이후에도 관행적으로 적용해왔다.

조정된 통상임금 산정시간은 당장 내년부터 적용하되 이 탓에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243시간을 기준으로 보조수당을 지원한다.

교육 당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현재 체결 시점과 통상임금 산정시간 조정 후 토요일 근무자 수당지원 문제 등 세부사항 조정만 남겨둔 상태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앞서 연대회의는 지난 6월 29∼30일 한 차례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조가 꾸린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는 급식조리원 등 학교 비정규직 약 9만명이 속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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