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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노조 승리…법원 "4천223억 지급"

입력 2017-08-31 10:36

근로자 통상임금 일부 인정해 노조 청구액의 38.7% 인정

법원 "중대한 경영 위협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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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통상임금 일부 인정해 노조 청구액의 38.7% 인정

법원 "중대한 경영 위협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법원이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3년치 4천223억원의 밀린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아차 측은 노조 측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이래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계 현안이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노조에 유리한 선고 결과가 나오면서 기아차 노사뿐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기아차 측이 2011년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추가 금액으로 원금 3천126억원, 지연이자 1천97억원 등 총 4천223억원을 인정했다. 이는 노조측이 청구한 1조926억원의 38.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재판부는 기아차 측이 주장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해선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기아차가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에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거뒀고 당기 순손실이 없다는 점을 주목했다.

또 같은 기간 매년 1조에서 16조원의 이익을 거뒀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이제 지급하면서 중대 위협이라고 보는 건 적절치 않다"며 "사측으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아차 근로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후 2014년 10월에는 13명의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를 대표해서 정기상여와 중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2011년 소송을 낸 노조 측이 회사에 청구한 임금 차액 등은 총 6천588억 원이고, 이자 4천338억 원을 더하면 총액은 1조926억 원이었다.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채권 청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3년치 임금이다.

노조는 청구액을 지급해도 회사 경영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며 판례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노조 주장대로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넓히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최대 3조원대에 달하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노사 합의에 따른 조치인데 이를 깨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노사 간의 해묵은 쟁점인 통상임금에 대해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12월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간 합의했다 해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점도 인정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사측에 예기치 못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추가 수당 요구는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동계에서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유사 소송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완성차 업계는 물론 다른 업계의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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