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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탐사플러스] 국정원, 정부에 '감청장비' 도입 통보 안 해

입력 2017-07-18 21:56 수정 2017-07-19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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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7일) 저희 뉴스룸에선 지난 2015년 국정원의 스마트폰 감청의혹 사건, 즉 민간인 사찰 의혹사건 당시 자신이 몰던 마티즈에서 숨진 국정원 임모 과장의 휴대전화를 입수해 복원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임 과장의 통화목록과 문자메시지 곳곳에선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제기된 감청프로그램 도입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정원은 단순히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감청장비까지 도입하면서도, 정부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해당 감청장비를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석 달 동안 가동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7월 30일, 나나테크 허손구 이사가 국정원 임모 과장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장비를 가지러 가려고 하는데 괜찮냐"고 물은 뒤, "인수인계가 편하게 항목별로 번호를 붙여달라"고 말합니다.

임 과장은 바로 "준비해 놓겠다"고 답합니다.

대화에 등장하는 '장비'는 TNI라는 감청장비로, 대상자가 와이파이에 접속만 해도 악성코드를 심을 수 있습니다.

국정원이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나테크로부터 장비를 받아 석 달 간 시범 운용한 뒤 반납한 상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감청장비라는 걸 알면서도 정부에 통보하지 않아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설비를 수입해서 사용할 경우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관이라 할지라도 정보위에 통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나나테크가 감청설비를 들여왔다고 신고한 기록은 없습니다.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해킹프로그램은 무형이기 때문에 상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양희/전 미래부 장관 (미방위 전체회의 / 2015년 7월): 소프트웨어는 무형물이기 때문에 감청 설비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장비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입 과정에 대한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 나나테크 허손구 대표이사와의 주요 문자 메시지 (링크 ▷ https://goo.gl/TCejc1)
나나테크 허손구 대표이사와의 주요 문자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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