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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의 개혁론…"검찰, 국민에 군림하는 집단 아냐"

입력 2017-06-27 14:49

과거 기고문·논문에서 '국민 위한 검찰', '법조개혁 의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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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기고문·논문에서 '국민 위한 검찰', '법조개혁 의지' 강조

청와대가 27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박상기(65)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그동안 기고문, 논문 등에서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집단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또 검찰과 경찰의 관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경찰수사권 독립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작년 1월 서울신문에 실린 시론 '검찰의 정의를 다시 생각한다'에서 검찰 불신의 원인에 대해 "검찰 인사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을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 내'라는 한시성이 있지만, 정치권과 검찰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검찰 조직은 인사상의 배려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검찰의 사명감 과잉'도 원인이라며 "검찰권으로 한국 정치, 더 나아가 한국 주류사회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일부 검사들의 사고 근저에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검찰이 독점적으로 갖는 공소권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이다. 검찰의 개혁은 검찰권이 국민 위에 군림을 허용하는 권력이 아님을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위무사' 등 듣기 거북한 용어를 거침없이 사용하던 일부 검사들의 태도는 수임된 권한 행사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다.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소를 위해 하는 기소, 인사상의 이익을 기대하면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사례는 사라져야 한다"고 썼다.

박 후보자는 2003년 연세법학회 동계 세미나 발표논문 '한국검찰, 무엇이 문제인가?'에서는 "한국검찰의 문제점은 주로 검찰의 정치 지향적 판단에 대한 비판"이라면서 문제점을 검찰 인사, 법무부의 기능, 검찰·경찰의 관계 등 총 7가지로 정리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검사 임명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는 검찰 인사의 정치화를 불가피하게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인사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구성, 검사 임명 주체를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 장관으로 변경, 검사 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할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자는 법무부의 기능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는 검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어 검찰과 법무부가 동일 조직화한 것"이라면서 "법무실과 검찰국 등 조직을 개편하고 인사의 검사 독점을 없애 다른 전문가를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주종관계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논리적으로 경찰 수사권 독립은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독립적 수사권의 행사 대상범죄를 제한하고 이 경우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며 "피해자나 피의자의 청구에 의해 검찰이 재수사 명령권을 인정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박 후보자는 검찰이 "국민을 법 적용의 단순한 대상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고 법조인으로서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의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의 내면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논문에서 검찰개혁의 주체에 대해선 검찰, 법원, 변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이 아닌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개혁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작년 9월 문화일보에 실린 '법조비리, 法·權 유착 땐 백약이 무효'라는 글에서는 "법조개혁은 법조계의 개혁 의지와 함께 정치권, 특히 대통령의 의지가 없는 한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며 상층부의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이밖에 박 후보자는 형사정책연구원장 시절인 2010년 9월에는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에 기반한 법체계가 완비돼야 하고 특히 형사사법체계가 선진화돼야 시민의 자유와 안전, 인권이 보호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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