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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변호사 시절 담당 사건 세금 모두 냈다"
입력 2015-06-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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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8일 "(변호사 시절) 담당했던 사건은 모두 세금을 냈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시절 수임했던 사건에 대한 선임계를 모두 제출했냐는 질의가 이어지자, "'선임서를 제출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의 포인트는, 선임 사건을 맡아 수임료를 받고도 선임 안 된 것처럼 숨겨 세금을 탈세한 것에 있다"며 "제가 근무했던 법인(태평양)의 경우, 모든 사건 수임료는 변호사가 아니라 법인이 직접 받아서 거기서 바로 세금을 납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은 법인에서 다 직접 관리하고, 탈세할 수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황교안 후보자가 2012년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청호나이스 정휘동 회장 횡령 사건을 맡았다"며 "형사사건을 맡은 고위 전관 출신 변호사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전화변론'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변호사법 제29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제20조 위반이고, 탈세 가능성도 있는 만큼, 그 경위와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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