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성착취물' 손정우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도주 우려"

입력 2020-05-03 19:43 수정 2020-05-04 09:4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가 자신이 다시 구속된 게 부당하다며 풀어달라고 했지만, 법원이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정우가 운영한 사이트에서는 태어난지 6개월 밖에 안 된 아기까지 어린 아이들 성폭력 영상이 공유됐죠. 우리나라에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지난 월요일 출소 예정이었지만, 미국이 미국에서도 죄를 묻겠다며 보내달라고 하면서 다시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손정우씨는 2015년 7월부터 2년 8개월 동안 4천여명에게 성착취물을 배포했습니다.

그 대가로 비트코인으로 4억원을 챙겼습니다.

결국 손씨는 한미 등 전 세계 31개 나라의 공조 수사에 적발돼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지난달 27일 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면서 다시 구속됐습니다.

손씨는 그제 자신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구속의 위법성이나 계속할 필요성 등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늘(3일)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해, 구속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손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손씨의 석방은 무산됐습니다.

손씨는 오는 19일엔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지을 범죄인 인도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손씨의 인도 여부는 두 달 안에 결정됩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관련기사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손정우, 출소 대신 '재구속' '조주빈 환전상' 아동 성착취물 수백 개 나왔지만…영장 '기각' 남학생 성착취물 공유…'중앙정보부방' 운영 고교생 구속 문턱 넘은 'n번방 방지법'…90여 건의 민생법안도 처리 '디지털 성범죄' 최고 13년형 권고…다음 달 최종안 마련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