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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감실 해체' 공문 입수 "혼란 야기…퇴직하라"

입력 2017-02-0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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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별감찰관실 해체 과정의 문제점은 당시 인사혁신처가 감찰관실에 간부 퇴직을 요구하면서 보낸 공문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공문엔 사회적 혼란이 있으니 감찰관실 간부들이 퇴직하라는 납득하기 힘든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특검은 법무부와 소속 고위 간부가 이 공문을 토대로 감찰관실 예산 사용을 막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29일 특별감찰관실이 국정감사를 받기 하루 전 인사혁신처가 공문을 하나 보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감찰관실 고위 간부들이 전원 퇴직하라는 내용입니다.

앞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먼저 사표를 냈기 때문에 다른 간부들도 공무원 지위를 잃는다는 식으로 특별감찰관법을 해석한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특별감찰관실 간부들은 이런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계속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무부가 감찰관실에 전달한 예산 관련 공문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석수 감찰관이 사표를 냈고, 다른 간부들도 더 이상 공무원이 아니라는 해석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배정된 예산을 사용할 권한이 없다고 한 겁니다.

이같은 공문을 확보한 특검은 법무부가 특별감찰관실을 무력화시키는 과정에 우 전 수석과 법무부 해당 간부가 주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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