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두산인프라코어가 실적 악화로 올해만 네번째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입사원까지 희망퇴직 대상에 올려 여론의 뭇매를 맞았는데요, 이에 뒤늦게 방침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기존 희망 퇴직 과정에서도 인권침해에 가까운 강한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희망퇴직이 아닙니다. 정리해고입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두산인프라코어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올해만 네 번의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네 번째 희망퇴직 과정에서는 입사 1년도 안 된 신입사원까지 대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비판이 커지자 회사 측은 입사 3년 미만 사원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진행된 희망퇴직 과정에서도 갈등이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3차 희망퇴직 당시, 신청을 거부한 20여 명에 대해 인권 침해에 가까운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들은 회사 측이 노골적으로 퇴사를 요구했다고 주장합니다.
[회사 관계자 : (계속 퇴직 신청 안 하면) 12월 23일 해고 예고가 나갈 거고요. 내년 1월 29일 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됐죠?]
이들을 따로 모아 교육을 할 때도 압박이 컸다는 입장입니다.
[희망퇴직 거부자 : 앉아가지고 명상을 하라고 한 거고요. 2시간이 지나면 자기 회고록을 쓰라고 했어요. 오후가 되면 다시 명상하고 또 회고록을 쓰고. 말 한마디도 못해요. 말을 하면 (회사에서) 경고장을 줘요.]
경기 침체로 기업 경영 실적이 계속 나빠지고 있어, 이름만 '희망퇴직'인 사실상의 정리해고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