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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세탁기 훼손 혐의' 조성진 LG사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5-02-1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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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독일에서 전시된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LG 전자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성진 사장이 세탁기 문을 누르는 장면이 CCTV로 확인됐다는 건데요, LG전자 측은 상대 회사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고의로 그랬겠냐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의 한 가전제품 판매점입니다.

매장에 있던 삼성전자 세탁기의 문이 잘 닫히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근처 박람회에 참석했던 LG전자 조성진 사장 등이 고의로 세탁기를 파손했다며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현지 CCTV를 확인한 결과, 조 사장이 무릎을 굽혀가며 열려 있는 세탁기 문을 양손으로 누르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조성진 사장 등 LG전자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LG전자 측이 '세탁기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낸 해명 자료에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다고 보고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LG전자 측은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조성진 LG전자 사장 측 변호인은 "상대 회사 직원들까지 보는 앞에서 고의로 파손한 증거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독일 검찰도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독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혐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외국인 사이의 분쟁이었기 때문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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