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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소리' 시비 이웃살해 혐의 30대…대법, 징역 15년 확정

입력 2016-05-29 15:29

'알코올 중독·분노조절장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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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중독·분노조절장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난다는 이유로 찾아가 항의하던 중 격분해 이웃 주민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살인과 절도, 주거침입,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모(3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서울 강북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박씨는 이웃인 A씨의 집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이유로 찾아가 욕설과 함께 항의했다.

박씨는 '네가 뭔데 TV 소리를 줄여라 마라 하느냐'는 A씨의 말에 '문을 열라'고 요구했지만 A씨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담을 넘어 집으로 들어가 언쟁을 벌이다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범행 후 길가에 시동이 켜진 채로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 당시 알코올 중독증과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은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텔레비전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A씨의 집에 침입하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를 살인에 이르게 했다"며 "일반적으로 사람의 급소인 머리 부분을 상당히 센 힘으로 반복적으로 가하면 도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크고 박씨도 자신의 행위로 A씨가 사망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 징역 15년과 벌금 4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박씨의 연령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 여러 조건을 살펴봤을 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그대로 확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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