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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희연 선고유예 납득 못해…대법원 상고

입력 2015-09-0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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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희연 선고유예 납득 못해…대법원 상고


법원이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뒤집고 선고유예를 내린데 대해 검찰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4일 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배심원)들이 4일간에 걸쳐 충분히 심리한 후 일치된 의견으로 전부 유죄 및 당선무효형 평결을 제시한 점을 바탕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2심 재판부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뒤바꾼 이번 판결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건 1차 공표 행위와 2차 공표 행위가 있었는데, 1차 공표 행위도 충분히 허위를 인식하고 한 행위로 유죄가 명백하며, 1·2차 공표행위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음에도 그렇지 않다는 사실 판단은 채증법칙을 위반했다"며 "판결문을 받아 구체적인 상고 사유를 판단한 뒤 조만간 바로 상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교육감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선거 10일 전 상황이다. 당시 여론조사 지지율을 비교해보면 조 교육감의 지지율이 10%대, 고승덕 전 후보의 지지율이 30%였는데 열흘 사이에 바뀌었다"며 "(조 교육감의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했고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교육감의 선거 당시 발언을 나눠 앞부분에는 허위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뒷부분에는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한 판결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결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반복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인데, 재판부가 기교적으로 나눈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에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지난해 5월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고 전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1차 공표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고 전 후보가 인터넷에 해명글을 올린 후 조 교육감이 추가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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