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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풀어도 마스크는 더 죈다…과태료 기준은?

입력 2020-10-12 20:21 수정 2020-10-1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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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리두기가 완화됐다고 마스크 쓰는 것에 소홀하시면 안 됩니다. 내일(13일)부터는 단속도 시작되고 한 달 뒤에는 과태료도 매깁니다. 위반한 사람은 많게는 10만 원, 그리고 관리·책임자는 많게는 300만 원입니다.

어떤 경우가 단속 대상인지 이호진 기자와 함께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언제나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버스나 택시 같은 대중교통 운전기사와 승객입니다.

집회 때는 주최하는 쪽도 참석자들도 모두 써야 합니다.

병원 의료진과 환자, 요양시설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같은 거리두기 1단계에선 유흥시설이나 뷔페, 노래방 같은 이른바 '고위험 시설'만 '마스크 단속' 대상인데요.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에선 지금처럼 전지역에서 마스크 단속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결혼식장·장례식장, 영화관·PC방은 물론이고 실외라도 2m 이상 거리두기가 안되면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되는 겁니다.

부산이나 광주도 비슷한 방침인데요.

지자체마다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스크를 써야 할까요.

제가 쓰고 있는 이런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비롯해 각종 일회용 마스크는 다 되고요.

천 마스크도 괜찮지만, 어떤 마스크든 '턱스크'로 착용하는 건 금지입니다.

이런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를 쓰거나 스카프 같은 천으로 얼굴을 가리는 건 단속 대상입니다.

'마스크 단속'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만 14세가 안 됐거나 발달장애가 있는 경우입니다.

먹고 마실 때, 수영하거나 씻을 때, 무대에서 공연을 하거나 사진 촬영을 할 때, 꼭 필요한 진료를 할 때처럼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경우도 예욉니다.

결혼식 중에는 신랑 신부와 양가 부모님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김윤나 / 인턴기자 : 황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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