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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사생활' 문건도 유출…청와대 민간사찰 논란

입력 2015-01-0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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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유출된 문건 가운데
기업인의 불륜과 같은 개인의 사생활을 다룬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민간인 사찰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조응천 전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이 박지만 회장에게 전달한 청와대 문건은 모두 17건입니다.

이 가운데는 기업인의 사생활을 다룬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정 기업인이 여직원과 불륜 관계에 있으며, 문란한 성생활을 즐긴다'는 것과 '한 관광업체 대표는 유명 연예인과 동거하는 등 사생활이 복잡하다'는 내용입니다.

또 민간업체의 비자금 의혹과 탈세 비리 첩보를 담은 문건도 박 회장 측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을 감찰하는 청와대 공직비서관실의 업무와는 연관성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문건의 진위 여부와는 관계 없이 기업인의 사생활을 문건에 담은 것을 두고 '민간인 사찰'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논란이 커지자 "민간인 사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과의 친분을 사칭한 사람들에 대한 여론 동향을 수집해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논란이 됐던 민간인 불법 사찰이 계속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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