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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마라톤 참가 후 뇌출혈…법원 "업무상 재해"

입력 2014-11-13 07:41

"육체적 무리로 급격하게 혈압 상승…뇌출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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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적 무리로 급격하게 혈압 상승…뇌출혈 발생"

뇌혈관기형을 가진 근로자가 사내 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가 뇌출혈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지방 우체국 근무자였던 김모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뇌출혈에 취약한 뇌혈관기형을 가진 상태에서 업무의 일환으로 마라톤을 수행했다"며 "육체적으로 갑자기 무리하면서 급격하게 혈압이 상승해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 사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들 역시 당일 급격한 온도변화와 무리한 마라톤 수행, 약간의 음주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며 "김씨가 보유했던 뇌혈관기형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2년 11월25일 자신이 근무하던 지방 우체국의 노사 합동 체육행사에 참석해 5km 마라톤에 참가한 후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씨는 이송 직후 뇌내출혈로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이미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뇌사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결국 다음달인 12월8일 사망했고, 김씨가 입원했던 병원은 뇌내출혈로 인한 뇌부종과 뇌허니아(뇌압 상승 등으로 뇌조직 일부가 본래 위치를 벗어나는 것)를 사인으로 판단했다.

병원은 특히 수술 당시 김씨에게 뇌혈관기형이 있었던 점도 확인했다.

김씨 측 유족은 이에 "김씨가 뇌혈관기형을 갖고 있었지만 이를 알지 못했고 사망 전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해왔다"며 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이 1차 거절에 이어 재심청구까지 기각하자 김씨 측 유족은 이 사건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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