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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유죄 판결 받고도 목회 활동…피해자만 떠나

입력 2019-01-0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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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질러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목사들, 그런데 계속해서 목회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교단으로부터는 어떤 징계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결국 교회를 떠난 건 피해자들이었습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일 오전, 경기도 성남의 한 교회입니다.

지하 1층 교육실에서 초등학생들의 성경공부가 한창입니다.

재미있는 게임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은 교회 '교육목사' 임모 씨입니다.

그런데 임 씨는 지난 2013년 1월,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임 씨는 한 교회 캠프에서 8세 여아에게 '초콜릿을 주겠다'고 지하 기도실로 유인해 문을 잠그고 강제 추행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7월부터 현재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임모 씨/경기 성남시 00교회 목사 : (사건 당시) 교단에 이제 보고를 드렸던 거고…그때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도 '젊은데' 이제…]

취재가 들어간 후 지난달 교회 측도 해당 사실을 파악했지만, 임 씨는 지금도 교육목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추수감사절 예배를 앞두고 백발의 목사가 직접 신도를 맞이합니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환하게 맞습니다.

1920년 세워진 이 교회에서, 20년째 담임 목사를 맡고 있는 정모 씨.

그런데 정 씨가 이 교회를 비웠던 때가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대법원이 정 씨에게 징역 8월 판결을 확정지었던 때입니다.

2012년 정 씨는, 교회 체육대회를 준비하던 13살 여중생 신도 2명을 추행했습니다.

수고비를 주겠다며 사무실로 불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정 씨는 복역 후 다시 담임목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모 씨/경기도 안산시 00교회 목사 : 사과도 했고 뭐랄까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원만히 뭐 다 끝난 거고 해결된 거죠.]

성추행 사건 이후 바뀐 것은 피해자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교단도 사실상 묵인한 셈입니다.

문제는 이 교회, 이 교단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의 또 다른 교회입니다.

이곳 담임목사 민모 씨는 지난 2016년 11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도하던 고등학생으로부터 지적장애를 가진 친구 2명을 소개 받은 뒤, 노래방과 자신의 차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입니다.

[민모 씨/광주광역시 00교회 목사 : 우리 앞에 온 선생님들은 성에 자유로워요? (모든 사람이 성에 자유롭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진 않죠.) 범죄를 아마 한 번 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저지른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실제 정 씨와 임 씨, 그리고 민 씨 모두 교단 복귀에 아무 제약이 없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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