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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선진화법 개정, 여야 충분한 협의 필수"

입력 2016-01-21 15:34

"입법부 수장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위법한 행동을 할 수는 없다"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는 설 이전에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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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수장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위법한 행동을 할 수는 없다"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는 설 이전에 해결해야 한다"

정의화 "국회선진화법 개정, 여야 충분한 협의 필수"


정의화 국회의장은 21일 "선진화법 개정은 국회 운영에 관한 룰을 바꾸는 것으로 여야의 충분한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여당의 단독 처리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선진화법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면서 여야가 공히 수용하는 내용의, 일하는 선진화법 중재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당에서 의장이 결단을 해서 직권상정을 하면 될 텐데 왜 안하느냐고 요구할 때 여당 출신 국회의장으로서 인간적으로 어찌 곤혹스럽지 않겠냐"며 "국정을 뒷받침하는 여당의 고충도 잘 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는 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며 "입법부 수장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위법한 행동을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해서든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한다"며 "이것이 현행 법 하에서 제가 직권상정 못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선진화법에서 위헌 소지가 가장 큰 부분은 의회민주주의 기본인 과반수의 룰, 틀을 무너뜨리고 60%가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되도록 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당 간사가 합의가 안 되면 60%의 찬성을 요하는 것이 지금 식물국회를 만든 주요 원인"이라며 "해법은 신속하게 처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게 60%를 과반수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선진화법에서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의장의 직권상정은 국회의 정상적인 심의 절차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서 그 요건은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게 규정되고 해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권상정이 남용되면 여야 간 대립을 심화하고 상임위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지금까지 67년 동안 단 한 번도 국회 운영 절차에 관한 법을 어느 일방이 단독 처리한 적이 없다"며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국회 운영이 원만하게 되겠나"고 질타했다.

이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는 설 이전에 해결해야 한다"며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저의 중재 노력에 화답해 달라"고 호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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