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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폭행 피해' 여성 "이혼 후 아이와 한국 살고 싶어"

입력 2019-07-10 20:44 수정 2019-07-1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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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베트남 국적의 부인을 두살배기 아들 앞에서 마구 때린 30대 남성의 폭행사건 소식입니다. 피해를 입은 베트남 여성이 주한 베트남 대사에게 "아이랑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 "남편과는 이혼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30살 베트남 여성 A씨는 3년 전 당시 33살의 김모 씨를 만나 교제했습니다.

2년전 A씨는 베트남에서 김씨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최근 두 사람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베트남 매체에 3년 전 김씨와 교제할 때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지난 4일 김씨가 A씨를 소주병 등으로 때리는 영상이 퍼졌고, 김씨는 8일 구속됐습니다.

김씨가 두 살배기 아들 앞에서도 부인을 때리는 장면은 충격을 줬습니다.

A씨는 최근 주한 베트남대사와 만나 자신을 폭행한 남편 김씨와 이혼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2살 아들의 양육권을 자신이 갖고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A씨는 남편과의 혼인신고를 근거로 1년의 한국 체류허가를 얻은 상태입니다.

A씨의 두살배기 아들은 현재 남편의 호적에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는 못했습니다.

A씨는 또 아들을 키우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 베트남에 있는 친정어머니를 한국에 초청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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