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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정부가 '게임중독 기금' 도입 검토?

입력 2019-05-27 21:28 수정 2019-05-2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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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게임중독 기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술과 담배처럼, 게임회사에서 건강부담금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사실입니까?

[기자]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20일 한 언론이 "게임중독세 검토"를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27일) "게임중독기금 검토"라는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술과 담배처럼, 게임회사에 매출의 일정 금액을 건강부담금으로 거둘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미 온라인에 이런 내용이 많이 퍼졌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네티즌들이 걱정하거나 의심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 것이 '게임중독세' 주장이 과거에도 여러차례 나왔었잖아요.

[기자]

네. 특히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2013년 국회에 발의된 두 법안을 보겠습니다.

게임중독자를 치유할 기금을 게임사에 내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게임중독'이라는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세금을 먼저 얘기하다보니까 큰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 폐기됐습니다.

이후 다시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또 문제가 문체부하고 복지부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게임을 4대 중독으로 관리한다는 범정부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두 부처가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좌초됐습니다.

2016년에도 복지부가 단독으로 질병코드 추진을 발표하자 두 부처가 이렇게 또 부딪쳤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다시 거론됐는데 복지부는 찬성 이후 문체부는 반대했습니다.

내리 6년째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찬성하고 반대가 뚜렷한 경우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공론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었나요?

[기자]

네, 2013년 법안이 앞서 발의됐을 때 이미 답은 내려져 있었습니다.

게임업계와 학부모, 관련 부처가 함께 모여서 논의하자라는 내용인데 하지만 이런 시도는 최근까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관건은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얼마나 이루고 권고사항인 WHO 기준을 받아들일지 여부입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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