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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피해 정부보상은?…천안함 사태땐 소송 냈으나 '패소'

입력 2016-02-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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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피해 정부보상은?…천안함 사태땐 소송 냈으나 '패소'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을 통해 강력한 대북재제에 나선 가운데 향후 입주 기업들이 입을 피해보상은 어떻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당장은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국가에 책임을 물어 배상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준비 중이던 A업체는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공단 신규진출과 투자 확대를 허가하지 않은 정부의 5·24 조치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 상대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6월 최종 패소했다.

A업체는 개성공단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2007년 6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 1373㎡를 5억4800여만원에 분양받고 근린생활시설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 사건이 일어나면서 통일부는 같은 해 5월24일 우리 기업의 개성공단 신규진출과 투자 확대를 허락하지 않는 5·24 대북제재조치를 내렸고,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된 A업체는 2011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업체는 "정부는 개성공단 투자와 관련해 형성된 신뢰에 반하는 조치를 했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설령 제재 조치가 적법하더라도 사업 중단으로 입은 피해는 헌법이 정한 특별 희생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은 "천안함 사태에 따른 정부의 5·24 대북제재조치는 공익 목적에 따른 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상 법적 의무를 위배한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A업체가 입은 손실을 특별 희생으로 보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과 관련한 근거 법률이 없는 이상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A업체는 개성공단에 신규진출을 꾀하고 있던 상황이라 이미 개성공단에 진출해 영업활동을 이어온 현재 업체와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해 영업 중인 업체 또한 A업체와 마찬가지로 국가 배상이나 손실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남북경협 실무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입주 기업들이 이번 정부의 조치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가배상 청구의 요건 즉,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돼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가 내린 고도의 정책사항에 고의·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 또한 사실상 어렵다고 내다봤다.

그는 "손실보상을 인정하는 것은 (해당 업체에) 급부를 주는 것으로 법적인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며 "개성지원법은 제12조 등에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식의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등의 의무사항으로 조항이 규정돼 있어야 하는데 현행 개성지원법에서 규정한 조항 또한 정부의 재량사항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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