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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의혹' 손혜원 실형 선고…법원 "부패방지법 위반"

입력 2020-08-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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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년 넘게 논란이 이어진 두 사건의 재판 결과가 어제(12일) 나왔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의혹과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입니다. 먼저 법원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샀다고 판단한 겁니다. 손 전 의원 측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기자]

선고 직후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온 손혜원 전 의원은 곧장 차량을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손혜원/전 의원 : (직접 한 말씀만 해주세요.) …]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목포시 비공개 사업 자료를 입수해 차명으로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 전 의원은 이를 두고 '공개 자료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국토부가 사업을 공개한 그해 12월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조카 명의의 목포 게스트하우스의 실권리자는 매매를 주도하고 대금도 모두 낸 손 전 의원이라고 봤습니다.

손 전 의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직무상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했다"며 "우리 사회에서 시정되어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손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이라는 입장을 올렸고 변호인은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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