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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달라고 찾아온 전처에 '손찌검'…30대 입건

입력 2020-01-20 07:50 수정 2020-01-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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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육비를 달라고 찾아온 전 부인을 때린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최근 화제가 된 배드 파더스에도 등재돼 이 사이트를 고소했던 인물이라고도 하는데요.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취재하던 남성이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고통스러워합니다.

이어 여성의 비명이 이어지고, 카메라는 꺼졌습니다.

30대 남성 A씨가 양육비를 달라고 일터에 찾아온 전 부인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전 부인은 수년간 A씨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B씨/A씨 전 부인 : A씨가 절 때리고 경찰이 분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병원 앞에서도 2차 폭행이 있었고요.]

폭행 당시 상황
"어따가 이 000이. 법대로 하라고. 법대로 하라고 이 000아."
"내가 너희한테 몇 번 당했는지 아나."

A씨는 이 모습을 촬영하던 한 방송사 기자를 넘어뜨리기도 했습니다.

[B씨/A씨 전 부인 : 핸드폰까지 A씨가 다 뺏어갔어요. 핸드폰 영상 모든 걸 다 삭제를 한 거예요. 기자님들 것도 지우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B씨도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를 확보하고, A씨와 B씨를 불러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A씨가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화면제공 :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영상그래픽 : 이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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