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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지사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

입력 2019-11-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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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을 조작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특검이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온라인 여론 조작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지지자를 만난 것과 불법을 공모하는 건 전혀 다른 일"이라며 "재판부가 진실을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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