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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곳 없는 아이들에 '검은 손'…양육수당 챙기기도

입력 2019-01-0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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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목사 안모 씨는 2003년부터 울릉도에서 교회와 함께 40여 명의 아이들이 오가는 공부방을 운영했습니다.

기업과 단체 후원을 받아 언론에도 여러 차례 소개됐습니다.

안 씨는 섬의 30여 개 교회가 모여 만든 기독교연합회장도 지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이후 안 씨의 행적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근 주민 : 육지로 전근 갔잖아. 우리 교회에 오래 있었는데 바깥에서 다른 목사가 오고…]

주민들은 안 씨가 7년 전 쯤 갑자기 섬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인근 주민 : 좀 안 좋은 사건이 나서…갑작스럽게 갔어요. (피해자가) 이런 일 당했다고 억울해하니까 목사가 어떻게 그러냐고 들고일어났지.]

취재 결과 안 씨는 18살 청소년을 "여자로 보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모를 잃고 안 씨 가정에 위탁된 아이를 상대로 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안 씨는 현재 휴직 상태로 목사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충북 음성의 또 다른 교회.

이곳의 담임목사 이모 씨는 12살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살고 지난해 9월 출소했습니다.

피해자는 지자체가 이 목사의 가정에 위탁한 아동이었습니다.

이 씨는 교회 안에서 피해 아동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등 약 5년동안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친부모의 학대로 5살부터 이 씨에게 맡겨졌던 아이는 10대가 되자마자 성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이 씨는 피해자가 용돈 요구할 때 범행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군청이 지급하는 양육수당도 매달 챙겼습니다.

지금도 이 씨는 목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씨 아내 : 주일 낮만 (설교를) 하고…원래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해주셔서…]

경기도 평택에서 10년 동안 30여 명에 달하는 아이들을 위탁받았던 목사 김모 씨.

12살된 위탁 아동을 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복역했습니다.

피해 아이는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 김 씨에게 맡겨졌던 상황이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집에 단 둘이 있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울면서 저항했습니다.

[김모 씨/경기 평택시 00교회 원로목사 : 난 억울하고…안 한 것을 콕 집어 했다고 했기 때문에…걔는요 악연이야.]

김 씨는 취재진을 만난 다음 날 교단 총회에 문서를 보내 자신을 목사직에서 제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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