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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2심서 징역 1년6개월 구형

입력 2020-05-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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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방식 등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기춘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세월호 사고 때 전 정부 청와대가 부실 대응을 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피고인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권력을 이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김기춘 피고인은 국회에 답변서를 보낼 때 직접 본인이 결재했다"며 "밑에서 한 것이 아닌 피고인이 직접 한 것으로, 직관적인 범죄라 피고인을 기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원심은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착오이거나 범의(범죄 의도)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정말 이들에게 범의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없었다 해도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건지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국회에 낸 서면 답변은 허위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유죄"라며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각각 허위라는 인식이 부족했다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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