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구속되려고 원룸 주차 차량에 방화 30대 집행유예

입력 2015-12-22 17:4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구속되기 위해 원룸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울산 남구의 원룸 주차장에서 차량에 불을 질러 원룸 전체를 태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마트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 불만을 품고 방화를 하면 구속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주거용 건물에 대한 방화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침해하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장애가 이 사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