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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일본, 한국 검찰에 "불상 돌려줘" 법적 절차

입력 2014-12-03 22:08 수정 2014-12-0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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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문화재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보도를 지금부터 두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한국 절도범들이 2012년 일본 대마도에서 불상 2점을 훔쳐 국내로 들여온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 하나는 한국 사찰에서 일본 왜구가 약탈해 갔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일본에 돌려줘야 할지 말지를 두고 논란이 돼왔습니다. 지금도 한일 관계에서 뜨거운 이슈이죠. 그런데 JTBC가 취재한 결과, 일본 측이 최근 불상을 반환하라면서, 이 불상을 압수해 가지고 있는 한국 검찰을 상대로 법적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 그래도 한일 관계가 얼어붙은 상태인데 파장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이걸 도로 빼앗기게 되는 걸까요?

한일간에 새로운 불씨로 떠오른 불상 갈등을 서복현 기자가 파헤쳐봤습니다.

[기자]

일본에 있는 관음사와 가이진 신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곳에서 지난달 14일 "훔쳐간 불상을 돌려달라"고 한국에 요청해왔습니다.

상대는 한국 검찰이었습니다.

취재진이 추적한 결과, 일본 측의 불상 반환 요구서는 대전지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인 김모 씨 등이 일본에서 훔쳐 들여온 동조여래입상과 관음보살좌상을 내놓으라는 공식 요구인 겁니다.

일본에서 문화재를 반환하라며 법적 절차에 착수한 건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당초 외교 협상으로 불상 반환 문제를 풀어갈 것이란 예상을 뒤엎고 강수를 둔 겁니다.

불상을 둘러싸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난해 1월 대전지방경찰청으로 이목이 쏠렸습니다.

귀한 문화재인 동조여래입상과 관음보살좌상이 공개된 겁니다.

[최성은 교수/문화재청 조사위원 : 동조여래입상은 통일신라 8세기 전반의 아주 우수한 불상입니다. 관음보살좌상은 고려 후기 14세기 전반의 귀중작이 되는 매우 중요한 보물급 문화재라고 생각됩니다.]

불상들이 있었던 곳은 다름 아닌 일본 대마도였습니다.

2012년 10월, 한국인 김모 씨 등이 훔쳐서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남정우/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 (지난해) : 제보자가 불상 사진 찍은 걸 보여주면서 제보했지요. 누가 국내에서 문화재 2점을 절취해서 판매하려는 사람이 있다고요.]

동조여래입상은 일본 국가 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가치가 뛰어납니다.

관음보살좌상은 나가사키 현의 문화재입니다.

일본 문화재인 불상들이 어떻게 절도범들의 손에 쉽게 들어갔을까?

동조여래입상이 보관돼 있던 일본 가이진 신사입니다.

범행 당시, 출입문 열쇠는 문 옆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관음보살좌상이 있었던 관음사도 보안은 허술했습니다.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절인 데다, 문조차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두 곳에서 불상을 훔치는 데 1시간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황평우/문화재청 전문위원 : (현장에 가봤더니) 도난 경보기가 꺼져 있었어요. 가이진 신사 가봤어요? 거기 경보기도 꺼져있고 없어진 지 20일 지나 신고됐어요.]

김 씨 등은 한국 장물업자에게 10억여 원을 받고 불상을 팔려다 붙잡혔습니다.

불상도 몰수되면서 국내에서 공개된 겁니다.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불상들은 당초 한국에서 제작됐고, 일본에 넘어간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특히, 관음보살좌상은 불상 안에 있던 복장물을 통해 1330년 충남 서산의 부석사에서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왜구가 불상을 약탈해 갔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문명대 교수/문화재청 조사위원 : 서산 지역을 왜구가 약탈했다는 기록은 5번 이상 나옵니다. 옛날에는 부석사 바로 앞이 바다에요. 배 대고 가져가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본에서 발간된 책자에서도 왜구가 서산 일대를 약탈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권위 있는 기쿠다케 준이치 교수가 1978년에 쓴 '대마의 미술'이란 책입니다.

관음사 창립자가 일본 왜구이며, 불상을 일방적으로 가지고 왔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담겼습니다.

[문명대 교수/문화재청 조사위원 : 불상이나 불화는 일체 교역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일본 기록이나 우리 기록을 다 봤는데 없다는 것이 학계 정설입니다.]

이 때문에 관음보살좌상만큼은 일본에 쉽게 돌려줘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일본으로 반출된 경위를 확실히 조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원도 지난해 2월 불상 반환을 금지해 달라는 부석사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김택수 변호사/부석사 법률대리인 : 부석사가 소유자이거나 소유자로서 정당한 권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할 피보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지요.]

현재 불상은 검찰이 몰수한 뒤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관음사와 가이진 신사가 검찰에 불상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겁니다.

불상이 국내로 반입된 지 2년, 일본 측의 강수에 새로운 불씨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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