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0시40분께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출입문을 발로 차 부상을 입고 소방서 119구급 차량으로 이송되던 A(44·여)씨가 구급차량에서 뛰어 내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인근 주점에 술을 마신 뒤 주점 출입문을 발로차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점 바닦에 병을 깨고 주점 주인이 계산을 요구하자 9200원을 계산하고 나가며 출입문을 발로차 다쳤다.
이후 A씨는 계양소방서 구급차량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 중 구급차량에서 뛰어 내렸다가 머리가 함몰 되는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치료를 받던 중 생명이 위독해 서울의 한 대형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점 업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는 2년전에도 삼산동 삼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소란을 피워 부상을 입고 119구급차량으로 이송 중 뛰어 내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