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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아동학대·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명단 공개

입력 2013-10-0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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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의 명칭과 주소, 원장의 이름과 위반 행위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아이사랑 보육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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