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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공익신고자 인정됐다…권익위 "경찰 신변보호 요청"

입력 2021-10-01 10:36 수정 2021-10-0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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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사진-JTBC〉
국민권익위원회가 고발 사주 의혹을 처음 제보한 조성은 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씨는 신변보호조치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1일) 권익위는 "검찰 관계자의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등을 권익위에 신고한 사람이 부패·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자(조 씨)는 지난 13일 권익위에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신고하고, 24일 관련자 등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확인, 신변보호조치,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도 신청했습니다.

권익위가 신고 요건을 검토한 결과,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을 바탕으로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경찰에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신고자는 일정 기간 경찰의 신변 경호를 받거나,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 및 귀가할 때 경찰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지 순찰과 기타 신변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 외에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등 그 밖이 보호조치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권익위는 향후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절차를 걸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권익위는 신고자가 스스로 신분을 밝혔더라도 그가 신고자임을 밝히기 이전에 신고자의 동의없이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한 경우 비밀보장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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